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당선인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같은 매체 기자 정모씨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피고인들에게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정황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다”라며 “주차장은 실내보단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윤 당선인을 취재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 당선인을 인터뷰하려고 그의 자택을 찾았지만, 방문 목적을 숨기고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차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형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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