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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의회]
시의회는 26일 운영위원회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윤수성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청렴 가치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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