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기회 발전 특구' 등 지역 균형 발전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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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4-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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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특구)를 조성해 기업 이전을 이끌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다시 투자하게 할 계획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을 발표했다.

또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 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이연 또는 감면해주고,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서는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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