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 공정 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얻은 불법 금액은 총 7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 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경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 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하고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 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영수 도 공정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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