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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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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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경로당 140개소 운영도 점검

안산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서고, 관내 경로당 140개소 운영 점검에도 나서는 등 구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구는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6월 말까지 관내 경로당 140개소 운영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경로당 보조금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회계장부 작성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 시설물 점검과 불편사항도 함께 수렴해 향후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서 구청장은 “지속적인 경로당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경로당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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