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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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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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량 증가 위해 무리하게 굴착하다 토사 붕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차례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분석했다.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야적해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이르렀다고 중부고용노동청은 밝혔다.

향후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영책임자는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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