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돌연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중재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민주당이 실제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이 이를 내달 국무회의에 올려 직접 의결해야하는 부감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수완박 문제가 해결되면, 중재안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도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김 총장은 자신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국회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 17일에 이어 22일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여론도 여야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2.9%로 ‘잘한 일’(36.2%)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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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거부권을 왜 행사해??? 국회 180인 이상이 찬성한 법은 대통령도 건들지 못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