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NFT와 관련한 합리적 법 체계가 마련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련 업계는 고개를 젓는다. 이런 허점을 노리고 사기 행각도 판치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NFT 거래소에 고양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NFT를 등록하고 투자 사기를 벌여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NFT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발자 이력, 활동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FT 현행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규제 방향성 모색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금융법센터는 27일 ‘NFT 관련 주요 법률 이슈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NFT 속성상 지적재산권을 명시하는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NFT는 IPFS(탈중앙화 데이터 분산 저장 시스템)에 탑재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토큰이어서 저작권과 무관한 데다, 디지털 저작물도 디지털 파일에 불과해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라며 “NFT 플랫폼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FT 저작권 확립과 자본시장법·민법·세법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NFT가 담보화·유동화할 수 있는 대목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산’ 개념이 확대돼야 할 수 있다”며 “NFT가 물건인지 권리인지에 대해 물건의 정의, 담보물권 등에 관한 민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춘수 김앤장 변호사는 “오리지널 아날로그 작품을 무단으로 NFT화하거나 위작을 제작해 민팅(NFT를 발행하는 것)하는 경우는 전통적 저작권 복제권 침해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디지털 저작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해 ‘권리 소진’ 개념과 친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계정 변호사는 “NFT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 특화된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되는 만큼, NFT 사업을 할 때 증권성이나 가상자산성에 관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일 김앤장 회계사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고, 증권으로 보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저작권 등 IP자산으로 보면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며 “민팅 단계에서 NFT 매각이나 경품 제공 시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될지, 원천징수의무는 발행할지 등에 대한 세법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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