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력화" vs "수사‧기소 분리"...여야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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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4-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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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7시간 동안 여야 의원 4인 격론...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한 27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검찰 무력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격론을 펼쳤다.
 
첫 주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시간 15분 동안 발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긴 2시간 51분 동안 연설했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마지막 37분간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강행이 집권시절 쌓아온 각종 적폐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하는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며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발언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종민 의원은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 수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경험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고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며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회기 종료일을 자정까지 설정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안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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