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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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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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

  • 양모, 1심 무기징역...2심 35년 감형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와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 주요 쟁점은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와 안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키 79cm, 몸무게 9.5kg의 정인양은 숨질 당시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도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또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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