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아동학대 지시·종용한 30대,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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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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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서 파기환송된 바 있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에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9년께 여자친구 B씨(39·여)에게 그의 친아들을 때리도록 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4개월 동안 자택 등에서 당시 8세였던 아들과 딸(7)을 때렸다.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원격 카메라로 지켜보며 B씨에게 계속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의 지시로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 B씨의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가 됐다. 

B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다만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는 질타를 하면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B씨의 범행에 A씨가 공동정범이니, B씨와 같이 A씨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지난해 12월 A씨도 B씨와 같은 15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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