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차 추경 통과 후 551만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2-04-28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규모 큰 피해업체...추가 지원방안 검토 계획"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국회 추경 작업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에 입은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