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통일부 "사실관계 파악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2-04-28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에서 북한에 살포했다는 대북전단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최근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100만장 등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또는 전단 등을 살포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언급하며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국민들을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어떤 살인 협박, 공갈에도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희망·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가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에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이란 글귀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사진이 박힌 포스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권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한나라당 국민의힘당이 반대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으로 박상학을 수사하는 아이러니
    반대했던 국짐당 태영호 정진석 또 진중권 해명 좀 해봐라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