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사를 맡은 권성희 변협 부협회장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등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협회장은 "수사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응답 변호사 72.5%가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을 꼽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6%가 '심각하다'고 밝혔다"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수사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박상수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사가 공전되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사의 지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지연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빨리 필요한데 과거처럼 영장이 빠르게 나오지 않거나 계속되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등으로 지난 1년간 수사 공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검수완박까지 이뤄진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일선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엽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신인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언제 이뤄졌는가. 불과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 자체도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변호사들과 검사들, 판사들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운영조차도 제대로 됐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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