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18시 기준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1963건(2611명)을 수사해 533명을 송치했고, 1260명을 수사 중이다. 지방선거만 총 317명을 수사중이고, 87명을 송치했다.
앞서 지난 2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선거사범은 90% 이상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선거사범 80%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 접수된 사건들도 경찰에 이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가 삭제됐다.
이에 전날 대검은 선거사범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선거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 증거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분야"라고 주장했다.
전날 대검 공공수사부가 공개한 선거사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 4259명(구속인원 160건), 2018년 3964명(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당선자 기소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 당선 무효형 선고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이 검찰 직접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21대 총선 관련 선관위 고발사건 총 542명 중 56.1%인 304명을 검찰이 직접수사했고 제7회 지방선거 선관위 고발 총 701명 중 검찰 직접수사는 33.4%인 234명"이라도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중 77.2%인 565명은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접수 후 경찰 이송은 442명, 경찰 접수 후 영장 신청은 123명이었다. 영장신청을 위해 검찰을 거친 사건을 빼면 검찰이 직접수사한 선거범죄는 더 줄어드는 셈이다.
최근 검찰은 검수완박 관련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역량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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