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를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고 삼권분립 원칙이라는 헌법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니다”고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 측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헌법 72조를 보면 대통령이 필요하고 인정하면 외교·국방 등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 법률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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