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자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NFT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NFT는 예술·게임·엔터테인먼트·스포츠·금융·IT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NFT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NFT 저작권 확립과 자본시장법·민법·세법 개정 논의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NFT 속성 정의와 수탁자산을 둘러싼 개념,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NFT 관련 법과 제도의 대처에 관련 업계 관심이 쏠리자 로펌들도 분주해졌다. NFT를 둘러싼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로펌들이 잇따라 마련 중인 ‘NFT팀’은 그 결과물이다.
‘스타트’는 법무법인 율촌이 끊었다. 율촌은 지난해 NFT 전담팀을 구성했다. 블록체인·금융·기술 등 세 분야 전문가가 주축이다. 율촌은 이런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대한체육회의 NFT 법률서비스 법률 후원사로 선정됐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이미지 등을 이용한 NFT 발행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 ‘NFT 자문팀’을 운영 중이다. 핀테크·지식재산권·조세 등 관련 분야 50여명이 소속된 자문팀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원스톱’ 방식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다루는 팀을 만들어 관련 업계에 자문을 해온 경험을 살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월 ‘메타버스+NFT팀’을 발족했다. 지식재산권·블록체인·금융·IT·공정거래·입법전략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가했다. 세무·독점 등 행정 규제와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개인정보 등 특화를 무기로 지난해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용역을 받아 NFT 관련 조항을 도입했다. 디지털아트 제작·NFT화와 유통 관련 계약서 검토를 도맡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1월 특정금융정보법, 규제샌드박스 등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와 NFT 거래 관련 조세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갖춘 10여 명 규모의 NFT팀을 창설했다. 광장 NFT팀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등 자문과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 형사사건 대응 자문,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NFT 발행과 P2E게임 퍼블리싱 등에 대한 자문 등 다년간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17년 가상자산·블록체인 TFT를 신설해 기술·미디어·통신, 증권·금융, 조세, 형사 등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률 정책과 기술 이슈를 다루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금융감독원 출신 고문 등 전문가 30명이 모였다. 지난 3월 ‘NFT플랫폼과 부동산 STO’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이어 조만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재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NFT 관련 소송 대리나 자문도 활발하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전담하고 거래소를 체계적으로 설립하는 일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분실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장은 최근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 설립과 운영, 인스타그램·페이스북 NFT 기능 추가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대형 게임회사의 해외 토큰발행, 토큰 투자법인 설립 등에 대한 자문도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 NFT 사업 진출을 위한 법률 서비스부터 NFT마케팅 회사의 역할과 개발사와 계약관계 등을 포괄하는 자문을 해왔다.
율촌은 최근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 출범한 NFT 플랫폼 ‘두버스’와 NFT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포털 사업자에 자문했다. 세종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NFT를 활용한 교환권 발행 문제나 스포츠연계 마케팅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NFT는 기존 법적 개념만으로 정의·이해하기 어렵고 제도권 내 관리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 고도의 기술적·정책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IT, 금융 법규에 대한 자문 경험과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블록체인 등 관련 법률 분야 이슈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들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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