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퇴임 하루 전날인 부처님오신날 특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시민사회·종교계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통합 등 사면 기준, 명분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공감대’를 사면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하면서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해왔다.
문제는 여권 인사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사면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물망에 올라 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가운데 사면을 결심한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최소한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를 결단할 경우, 임기 종료 하루 전날인 석가탄신일이 유력한 시점으로 점쳐지는 만큼 열흘 안팎의 촉박한 시간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사 결정은 오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 오신날인 8일)은 임기 종료 하루 전으로 시간적 압박이 있는 데다, 사면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특사를 위해 12월 24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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