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1.5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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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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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가 14.6%로 가장 높아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2021년도 상승률11.54%) 올라 전년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98.9%)이고,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이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0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다음이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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