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4/29/20220429072328708110.jpg)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사진=경기도]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6개월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이들 지역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