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 1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2022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56% 상승했으며 도 개별주택가격은 6.5%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며 도 평균 상승률은 2021년 상승률인 5.9%와 비교해 0.6%p 증가했다.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 상승했으며 연천군이 2.5%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성남시가 1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시가 4.7%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로 드러났다.
이들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로 도내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대도시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간별로 보면 1~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이 27만 4000여호로 가장 많았고 상승률이 20%를 초과한 주택도 1만여호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86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91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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