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형사 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기일 지정·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소송 당사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공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대법원 형사사건 선고결과, 전자약식사건 사건 접수 등에서만 형사절차 안내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시행했다. 앞으로는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재판 기일 지정, 변경에 관해 당사자 소송관계인에게 단문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지정되면 당일 오후 6시를 비롯해 기일 3일 전 오후 6시에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 변호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다. 물론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발송이 된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형사재판 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해,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 대법원 형사사건 선고결과, 전자약식사건 사건 접수 등에서만 형사절차 안내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시행했다. 앞으로는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재판 기일 지정, 변경에 관해 당사자 소송관계인에게 단문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지정되면 당일 오후 6시를 비롯해 기일 3일 전 오후 6시에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 변호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다. 물론 피고인, 증인,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발송이 된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형사재판 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해,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