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큰e음 캠프에 따르면 2002년 인천시 공유재산인 인천 지하도상가를 양도양수 전대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이미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후 2005년 국회에서 공유재산의 양도, 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는 공유재산법령이 제정되면서 상위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민선6기 당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점포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현황” 등을 조사한 후 2016년 8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만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 유 시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이 직접 결재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 추진계획'에는 “법인, 임차인 등 상인의 반발 우려된다"면서도 “전대허용 조항 삭제는 물론 임차인의 개보수비용 부담 및 이로 인한 사용연장 조항 삭제, 관리법인 우선순위 선정조항 삭제까지의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이후 민선 7기는 2년간 양도양수 전대 금지를 유예하고 지하도상가 측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 논의를 이어왔지만 상위법 위반 문제로 해법을 찾지 못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한국지하도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가 정책협약을 맺었고 인천 지하도상가 연합회도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지난 3월 인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80% 감면 및 납부기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는 등 서울, 경기보다 후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정책을 발표했었다.
손민호 더큰e음 캠프 대변인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상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시설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측과 국민의 힘 유정복 후보측 간에는 최근 인천 현안 등에 대한 상호 네거티브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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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해석하면 전대 금지 관련 법안을
유정복 시장은 상정 안하고
박남춘 시장은 상정 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