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021년 8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는 데 안양 관내 1만2500여 개소가 되며,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이다.
이중 온라인 신청이 2일부터 13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및 양 구청의 담당 사업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100만원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여타 일회적 사회재난과는 달리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상황에서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만으로 그간의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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