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공수처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사건'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2020년 5월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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