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기장군의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덕지구는 일광 신도시에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시가 지난 25일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기장군 의견 협의 요청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서는 "결사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 결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주택사업 공동심의회까지 가결된 것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절차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기장군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에 대해 기장군수의 최종 의견을 부산시에 재차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산시와의 재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을 결사반대한다. 교통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 민간 개발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으로 절대 불가하다"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와 기장군의 팽팽한 줄다리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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