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은경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 아냐"···안철수 "취약계층 현금복지 확대"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2-04-29 22: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은경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도 프리 선언도 아니야”

정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자·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 이후에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조치를 조정했다며 '정치 방역' 비판을 일축했다.
 
◆ 안철수 "취약계층 현금복지 확대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는 두 가지가 있다. 거칠게 나누면 현금복지가 있고 서비스복지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수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일을 못 하시는 분들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해서 좀 더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연금개혁과 연계를 한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도입한 역사가 짧다. 국민연금 도입 직후부터 가입한 분도 그걸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필요성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금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단순 단기공공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니라 시장형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사저를 공매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처분 등 일종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지난해 7월 초 해당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50%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작년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당초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