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한 이란 가전업체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다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전날 같은 혐의로 A씨 동생도 체포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B씨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B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