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역습] 규제 사각지대 '반포', 1년 6개월 만에 17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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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5-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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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잠실 묶이자 갭투자 수요 확산

  • '강남 불패' 견고...경매 투자도 후끈

[사진=연합뉴스]

"2020년 6월 30억원(전용 85㎡) 하던 아파트가 올해 46억원(1월 46억6000억원)을 찍었습니다. 허가제 시행 1년 6개월 만에 반포만 약 17억원 올랐네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과 잠실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갭투자 수요가 반포로 몰렸다"면서 "여기 집주인들은 3.3㎡당 2억원 시대도 머지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가 강남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를 피한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면서 '강남불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닌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는 지난달 43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된 신고가(46억6000만원)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2021년 4월 거래 가격대인 31억~34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0억원 오른 셈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3월 38억7407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인 33억5000만원(2021년 8월)보다 5억2407만원 상승했다. 서초동 '푸르지오 써밋' 전용 97㎡는 지난 2월 최고가인 31억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약 6개월 만에 4억원가량 올랐다.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어려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경매를 통한 갭투자 열기가 뜨겁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허가제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실거주 의무가 없다. 낙찰을 받은 뒤 전세를 놓는 게 가능하다보니 부동산 투자자들이 '갭투자'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올해 허가제 구역에서 나온 아파트 매물은 감정가보다 수억원 높은 웃돈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남 집값=불패'라는 인식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다 보니 오르는 호가에 맞춰 거래가 계속 성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거래량이 회복되자마자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40억원 아파트'를 강남 전역으로 확산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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