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영장심사 종료…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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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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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 A씨가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정인 판사)은 1일 오후 2시께부터 약 40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께 후드가 달린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으로 향한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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