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허정인 판사)은 1일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께 후드가 달린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으로 향한 B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B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형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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