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롤스로이스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몰고 서울 서초구 서운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에서는 사고 현장인 왕복 5차선 도로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하행 1차선 신호대기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뒤로 줄지어 정차한 가운데,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 위를 뛰어서 가로지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다만 도로변 CCTV는 카메라가 도로표지판에 일부 가려져 있어 A씨 차량과 피해 어린이가 충돌하는 순간이 영상에 직접 담기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 또한 증거물로 확보되지 않았다.
A씨는 “실내 세차를 맡겼다가 블랙박스 선이 빠진 것을 확인했지만 깜빡하고 다시 연결하는 것을 잊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반대편 차선의 극심한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뛰어나올 것까지 대비해 좌측 횡단보도 부분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CCTV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를 약 26.1㎞/h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장은 147㎝에 불과한 반면 A씨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가 높은) 스타렉스, QM6, 랜드로버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A씨가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는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정차하기 위해서는 약 2.08초의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사고는 A씨가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0.76초 만에 발생했다”면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시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2020년 3월부터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사고로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며 해당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최근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보행자인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 운전 의무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형 판정 등 성과, 가중처벌 형평성 등 법 취지, 당시 제기된 문제점 및 실제 현황 위주로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롤스로이스 SUV(다목적 스포츠 차량)를 몰고 서울 서초구 서운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정에서는 사고 현장인 왕복 5차선 도로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하행 1차선 신호대기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뒤로 줄지어 정차한 가운데, 상행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차량이 횡단보도로 다가가고 하행 차선 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횡단보도 위를 뛰어서 가로지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실내 세차를 맡겼다가 블랙박스 선이 빠진 것을 확인했지만 깜빡하고 다시 연결하는 것을 잊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반대편 차선의 극심한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뛰어나올 것까지 대비해 좌측 횡단보도 부분을 주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CCTV의 감정 결과를 인용해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를 약 26.1㎞/h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장은 147㎝에 불과한 반면 A씨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가 높은) 스타렉스, QM6, 랜드로버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A씨가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는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정차하기 위해서는 약 2.08초의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사고는 A씨가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0.76초 만에 발생했다”면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시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2020년 3월부터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사고로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며 해당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최근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보행자인 어린이들의 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 운전 의무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형 판정 등 성과, 가중처벌 형평성 등 법 취지, 당시 제기된 문제점 및 실제 현황 위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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