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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