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3차원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2024년까지 2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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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5-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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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속초시청 전경 [사진=속초시]

강원도 속초시가 2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디지털트윈’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서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보는 기술로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특히 지역의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을 말한다.

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3D 공간정보기반의 디지털트윈 환경 조성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시설물 관리, 도시문제 해결, 재난·재해 상황대비, 입지 분석업무 등 도시정보를 통합·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으로 행정지원기능과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1차)에는 관내 건물 밀집지역(35.52㎢)에 대해 실감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2023년(2차)부터 입지분석 가시권ㆍ일조권ㆍ조망권 등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2024년(3차)에는 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3D 기반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트윈을 접목하여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종합민원실 2층에 신고창구 마련

속초시 종합민원실 모습 [사진=속초시]

시는 이날 종합민원실 2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에는 국세청 직원과 세무과 직원이 상주하며 상호 협조·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방문민원의 전자신고 및 ARS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 채움 안내서(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가 인정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홈택스·위택스로 전자신고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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