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에 따르면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조건 및 의무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 과정 중 하나이다.
GH는 '주택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벽체의 단열성능, △창의 기밀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업무착수를 통해 GH는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민간주택사업의 원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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