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공사, 폐비닐 고형연료화 시설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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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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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간 누적 적자 293억원, 연평균 27억원 발생 오는 8월부터 시설 폐쇄

오는 8월 운영이 중단되는 고형연료화 시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비닐 고형연료화( 이하 SRF) 시설을 오는 8월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2011년부터 운영 중인 SRF 시설의 적자가 지난해 말 현재 293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27억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운영이 중단돼는 이 시설은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 후 12년 동안 서울시 관악구, 금천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폐비닐을 처리해왔다.
 
당초 하루 200톤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분리·선별하여 나온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SRF)를 생산하는 시설로 설계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종량제 봉투 쓰레기 대신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만으로 생산한 고형연료를 인천에너지와 대한제지 등에 소각 연료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 대비 비용이 11년간 371%에 이르러 계속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폐비닐 고형연료화 시설에서 처리한 종량제 봉투 쓰레기와 폐비닐은 25만3237톤에 달한다.

또 반입료 수입은 108억 2800만원인데 비해 비용은 401억 6500만원이 지출돼 연 평균 손실이 26억67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에너지는 톤 당 1만6500원을 받고 대한제지 등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 회사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경우 톤 당 5만원을 공사가 오히려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폐비닐 처리 반입료를 인상해야 하나 지난해 7만56원에서 올해 8만7608원으로 이미 25% 올렸기 때문에 추가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적자를 줄이려면 SRF 판매 단가를 인상해야 하나 폐비닐 처리를 위탁하는 지자체로서도 시멘트 회사에 위탁하면 톤 당 10만원에 처리할 수 있는데 비해, 공사에 위탁할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까지 12만5000원으로 톤 당 2만5000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폐비닐 고형연료화 시설 운영 중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영신 공사 폐자원시설부장은 "위탁 처리 협약은 올해 말까지이지만 지자체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중단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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