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민이다.
2022년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3~31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광명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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