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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조 "사측,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노동부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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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5-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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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소송 투쟁 돌입 선포...3일 정치권·노동계 등과 '공동지원단' 구성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일 사측이 불법 임금 협상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이날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불법 임금 협상에 대한 법률 소송 투쟁’에 돌입했다. 3일에는 국회에서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이번 임금교섭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와 최대한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타결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회사가 노조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회사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2022년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고 기본인상률 5.0%에 평균 4.0% 수준의 성과인상률 등 총 9.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노조와는 아직까지 2021년 임금협상도 타결하지 못했다.

공동교섭단은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은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3일 임금교섭에 대한 투쟁 선포와 함께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을 구성하고 투쟁 계획·입장을 공개할 방침이다.

향후 공동지원단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 농성 투쟁 지원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 투쟁 △전국 집중 집회 △노사협의회 불법 교섭에 대한 법률 대응 △국회 토론회 및 노동부 대응 등에 중점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지난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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