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미소독 차량 등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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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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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시설 출입 차량 19대를 확인한 결과 15대 거점소독 미실시

축산시설물 출입 차량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소독 없이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한 결과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는데 2대 모두 농장에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소독 없이 출입과 동시에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가,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각각 적발됐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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