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반복에…정부,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리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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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5-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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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ESS 안전 강화대책' 마련

세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 대책을 내놨다.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와 리콜 제도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0~2021년 전남 해남과 울산 등 전국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날 사고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충전율 제한 방식인 현 제조 규정은 보증수명 기준으로 바꾼다.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는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이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 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 개선과 배터리 교체를 실시하도록 했다.

ESS 화재 조사와 관련 처분은 강화한다. 정부는 ESS를 비롯한 전기설비 화재조사를 전담할 가칭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를 확인한 전기설비·부품은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도 새로 만든다.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 개발과 보급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설치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 사항은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입법화하고, 행정규칙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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