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빈곤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중‧고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6% 이하에서 80% 이하로 14%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33만1000원(4만5000원 인상) △중학생 46만6000원(90000원 인상) △고등학생 55만4000원(10만6000원 인상)으로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됐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청사 대강당에서 지역내 학교 교육비 및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설명회를 2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올해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학교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현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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