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불성실 수사 우려...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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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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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적 대리인 등이 제기하는 고발사건 이의신청도 막혀"

참여연대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내용 중 경찰이 수사하다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조항을 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 버린다"며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중 제245조의7제1항은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대상이 될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사건'인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될 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해당 조항을 두고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조항"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권 관련해) 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참여연대는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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