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무거운 금융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며 “창조적 금융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스몰라이선스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파트너는 국내 핀테크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효과가 2026년 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핀테크 관련 국내 규제 이슈가 해소될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후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파트너는 “현재 한국의 핀테크 유니콘은 토스 1곳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정책당국의 규제 완화,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제2, 제3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새 정부에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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