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검수완박' 후유증…군검사는 '반쪽' 수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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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5-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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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군(軍) 내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군검찰의 수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의 공조 체제가 무너져 방위 산업 관련 사건 등 대형 비리의 엄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으로 군검사의 수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관련 법률과 검수완박 법안 간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검사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방산 비리 등과 같은 군 내 대형 사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히 따지면 군검사의 권한은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처럼 군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군검찰은 일반 국민들에 대해 수사, 기소할 수 없고 반대로 검찰은 군인들을 수사,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영주 대구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방산비리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 임용 전 군법무관으로 일했고 법무참모, 군판사, 육군본부 법제과 등에서 재직한 바 있다.
 
김 검사는 “군검찰·군사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경찰은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에 대해 수사는 할 수 없다”며 “결국 각각 반쪽의 수사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산 비리 등 군인과 민간인이 뒤섞인 사건의 경우 범정부적 합동 수사 기구가 꾸려지곤 했는데,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잃으면서 수사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는 게 김 검사의 논리다. 

김 검사는 합동 수사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검찰 기능이 무력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군검찰의 수사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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