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일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 등의 구매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산품 우선구매 실적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평가 근거 마련 및 포상 조항 등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장애인복지”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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