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SOC 제외하고 209조원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0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DSR 유지, LTV 합리적 개편...생애최초 LTV 80%로 완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측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국가예산 608조원에서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비용은 제외한 액수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6대 국정목표와 필요 예산은 각각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6조원)다.
 
또 다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소요 예산이 공개되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출처=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편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 특히 경기도 지역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언급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SR)은 일단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개편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수위 측은 "LTV는 지역무관 70%로 단일화, 다주택자도 현재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