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오후로 미뤄졌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처리되는 것을 고려한 조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제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제245조의7제2항)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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