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장애인 돌봄 인력 민간에 이관...돌봄 서비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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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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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협 개정...휴일·초과 근무 조항 신설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사원 돌봄을 받아 왔던 장애인의 돌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체 그 돌봄 인력이 민간기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3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사원은 2인 1조로 2년 6개월 동안 주·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부터 담당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서사원은 당장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동료 활동지원사에 시간 외 근무 요청 등의 대체 직원 충원을 모색했으나 지난 1일 장애인 A씨는 민간기관으로 이관됐다.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서사원과 민간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아 왔다. 일요일~수요일 주 4회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서사원이, 목요일~토요일 주 3회는 민간기관이 일상생활 지원을 했다. 
 
이에 대해 ‘현재의 구조로는 뚜렷한 방안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서사원의 설명이다.
 
현재 서사원은 '9to6'(9시 출근 6시 퇴근)의 평일근무 체계다.

장애인 A씨의 돌봄을 위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 A씨의 경우는 와상 최중증의 서비스 기피 대상으로 강제 근무 명령 없이는 인력 배치가 어렵다. 한 달간 공백을 메운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채용 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고 있다.
정원 내에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을 준수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했다. 결원을 채용하는 데 2~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긴급성을 감안해 정원 내 인력 충원은 서사원에 재량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A씨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공백 없이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했던 서사원이 인력 부족으로 돌봄을 해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서사원에 4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노조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겠다"며 "결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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