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윤 당선인을 취재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와 정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형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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