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 설치된 국제중재법원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전담한 한국인이 전무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이르면 이달 중 김앤장을 퇴사하고 전담 중재인으로 활동하면 글로벌 중재 시장에 진출한 첫 독립 중재인 사례가 된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루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결정은 한국 중재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문화와 환경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서구의 중재인이 판정을 내려왔다. 아시아가 국제 경제의 비중은 커졌지만 서구의 중재계는 판사 중재인에게 우수한 영어 실력은 물론, 국제중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독립성 및 윤리 기준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유명 중재인 중에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를 가끔 본다. 한국을 잘 모르는 중재인 앞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중재 절차를 밟는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패소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타나베와 갈등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해 4월 결국 상대가 원하는 430억원을 지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국제중재법원에서 내놓은 중재 결정문을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국재중재 전문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쟁을 뉴욕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뻔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기업을 위해서는 한국을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아는' 중재인이 많아야 한다"며 한국인의 국제중재법원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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